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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

이미지명
기계설비의 설치
·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
기계설비의 유지관리
·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적용대상 건축물(유지관리)
·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(창고시설 제외)
·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)
기계설비의 범위
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열원설비

  • 보온설비

  • 냉난방설비

  • 덕트(DUCT)설비

  • 공기조화, 공기청정, 환기설비

  • 자동제어설비

  • 위생기구, 급수, 급탕, 오배수, 통기설비

  • 방음, 방진, 내진설비

  • 오수정화, 물재이용설비

  • 플랜트설비

  • 우수배수설비

  • 특수설비

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

-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- 전문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
- 에너지절약,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
-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